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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[생활정보]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, 지원금, 서류, 소득 알아보자!

by 택인포 2024. 3. 19.

안녕하세요,
2024년 청년들을 위한 정책이 많이 진행되고 있습니다.
오늘은 "청년월세 한시 특별지원"에 대해서 알아보겠습니다.

 

모두들 확인하시고 월 20만원 받아보세요!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
2024년 높은 금리와 물가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.

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지원내용 및 신청기간

월세로 거주하는 청년을 대상으로 실제 납부하는 임대료를 최대 240만원(월 최대 20만원)까지 최대 12개월(회) 동안 분할하여 지원합니다,
 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 ② 실제 월세 범위 내에서 지원하며, 임차보증금, 관리비 등은 제외 후 지원합니다.
 ③ 주거급여 수급자*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 * 주거급여 수급자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% 이하로, 정부가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는 것

 *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원에 미치지 못하면 추가 신청 가능

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표

자격조건

청년월세지원 대상은 ① 「청년기본법」상 청년(신청시점에서 출생연도 기준으로 19 ~ 34세 이하)으로, ② 부모님과 별도 거주하며, ③ 임차보증금 5천만원 이하 및 월세 70만원 이하인 ④ 지원대상 주택에 거주하는 무주택자인 청년

 

*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89년 ~ 2005년 생

*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90년 ~ 2006년 

*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& 월세 70만원 이하: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

 보증금 2천만원 & 월세 75만원인 경우, 합산액은 84만 1,667원(=(2천만원 × 5.5% ÷ 12개월) + 75만원)이므로 지원 가능

 

제외기준
 - 주택 소유자(분양권, 입주권 포함)

 - 직계존속, 형제, 자매 등 2촌 이내 혈족(배우자의 2촌이내 혈족 포함) 주택 임차
 - 공공주택특별법에 따른 공공임대 주택(공무원임대주택 포함) 거주
 - 보증금 5천만원 초과 주택 거주
 - 1실(방)에 다수가 거주하는 방식의 전대차인 경우(단, 1실에 다수가 거주하는 경우라도 임대인과 병도 임대차계약 체결 시 지원 가능)
 - 국토부 또는 지자체 에서 시행하는 청년월세 지원 수혜 중인 자(수혜종류 후 신청 가능)등

 

 

신청방법

신청방법은 주소지 관할 주민센터에 청년 본인이 방문하거나 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 온라인으로 신청 가능합니다. 

 

 

신청서류

복지로에서 다운로드!

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&wlfareInfoReldBztpCd=01)